티스토리 뷰

경제

2026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luna8054 2026. 9. 18. 19:54

목차


    2026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실업급여 말고 꼭 챙겨야 할 돈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돈은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사할 때 확인해야 할 돈은 실업급여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금, 마지막 급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한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챙겨서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차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처럼 개인의 근무기간과 퇴사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퇴사 전후에 확인해야 할 돈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사를 이미 했다면 내가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마지막 출근 전에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사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실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급기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예정일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퇴직연금 확인하기 →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 예상액과 지급일, IRP 계좌 제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용하지 않은 연차도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남은 연차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7일 남아 있다고 해도 단순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수당 정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한 경우 등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회사 인사시스템이나 급여담당자를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남아 있는 연차가 몇 일인지
    • 퇴사일까지 사용할 연차가 몇일인지
    • 남은 연차 중 수당으로 정산되는 일수가 몇일인지
    •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연차가 많이 남아 있다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사 후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하게는 실업급여 가운데 근로자가 주로 받게 되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2026년 고용 24 안내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 역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 180일 다녔다고 해서 곧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가운데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을 합산합니다. 유급휴일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만 보고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24에서 실업급여 확인하기 →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을까?

    이 부분도 많이 오해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질병이나 육아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까?

    구직급여 지급일수도 모든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 24 안내 기준으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 역시 개인의 이직 전 임금과 법정 상·하한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4. 빨리 취업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확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모두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24의 2026년 안내를 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좋은 직장이 생겼다면 “실업급여가 아까우니 조금 더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취업 후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확인하기 →

    5. 재취업 준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려고 자격증이나 직업교육을 알아보고 있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6년 고용 24 공식 안내 기준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기본 훈련비 지원한도는 5년간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뒤 일정한 고용형태나 취약계층 등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 24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의 수강료를 지원받는 방식이며, 과정과 지원대상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상 일반적으로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실업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직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재취업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지원대상 확인하기 →

    6. 퇴사 전후 꼭 확인해야 할 순서

    퇴사할 때는 이것저것 한꺼번에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빠뜨리기 쉽습니다.

    저라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급여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 기본급과 수당 등이 제대로 정산됐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남은 연차를 확인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가운데 수당으로 정산되는 일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예상 퇴직금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IRP 계좌 제출이 필요한지도 체크합니다.

     

    네 번째, 고용보험 처리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고용 24에서 관련 절차와 회사의 이직 관련 처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뿐 아니라 실제 퇴사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확인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중 일찍 취업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재취업 준비가 필요하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직종이나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교육비를 전부 본인 돈으로 결제하기 전에 지원 가능한 과정인지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내역 등 본인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안 되는 이유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처럼 회사가 법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돈도 있지만 실업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국민내일 배움 카드처럼 본인이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에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생활비까지 신경 쓰다 보면 이전 회사의 급여명세서나 연차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퇴사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예상액, 남은 연차, 마지막 월급 지급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사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도는 마지막 출근 전에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1년만 일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연차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절대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등이 중요한 요건이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Q4.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돈은 전부 없어지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해 조기에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점의 남은 소정급여일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업자뿐 아니라 재직자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일정 요건의 고소득자 등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고용 24에서 본인의 발급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퇴사하기 전에 내 돈부터 확인하세요

    퇴사는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월급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퇴직금 → 남은 연차수당 → 마지막 급여 → 실업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 국민내일 배움 카드까지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퇴사자가 이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사유, 남은 연차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놓치는 것과 확인해 본 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를 나온 뒤에 알아보기보다 마지막 출근 전에 급여명세서와 연차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나의 생각

    퇴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전에는 저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니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부터 빨리 재취업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까지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회사에서 정산해 주는 돈과 내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할 때는 마음도 복잡하고 다음 직장이나 생활비 걱정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사하기 전에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만 원, 몇 십만 원의 차이라도 일을 쉬는 기간에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내가 받아야 할 돈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씩 직접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용 24·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개인의 근로조건, 퇴사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