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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7년 금리 내려가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예금·대출·집값 영향

luna8054 2026. 9. 27. 16:50

목차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자녀·의료비 누구에게 몰아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자녀·의료비 누구에게 몰아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자녀·의료비 누구에게 몰아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 공제는 연봉 높은 사람에게 넣는 게 좋을까?”

     

    “아이 병원비는 엄마가 결제했는데 아빠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둘이면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흔히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몰아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계산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세액공제가 시작되므로 오히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부부가 따로 계산하기보다 자녀공제와 의료비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같은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라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한 명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입니다.

     

    여기서 1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150만 원을 빼주는 것이므로 실제 절세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연봉 높은 배우자가 항상 유리할까?

    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았을 때 절세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각 배우자의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다른 공제항목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각종 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는 배우자에게 공제를 더 몰아준다고 해서 환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등을 이용해 부부가 각각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3.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일까?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 등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자녀 1명 → 연 25만원

    자녀 2명 → 연 55만 원

    자녀 3명 → 연 95만 원

     

    3명을 초과하면 추가 자녀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의료비는 연봉 낮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의해서 볼 항목이 의료비입니다.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공제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가 6,000만 원, 아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3%는 180만 원입니다.

    아내의 3%는 120만 원입니다.

     

    같은 의료비 2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남편은 180만 원을 초과한 20만 원부터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내는 120만 원을 초과한 80만 원부터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때 유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5. 자녀 의료비는 누구에게 몰아야 할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에 유리하니까 아이 병원비를 모두 그쪽으로 옮기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에서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과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자녀 기본공제자를 먼저 정한 뒤 그 자녀의 의료비·교육비 등 관련 공제항목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요건 때문에 무조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인지가 중요합니다.

    6.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교육비도 자녀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녀 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금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에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카드결제액을 연말에 배우자에게 임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소비계획을 세울 때 어느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할지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7. 맞벌이 부부 실제 사례로 보면

    남편 총 급여 6,000만원, 아내 총급여 4,000만 원, 자녀 2명인 가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을 경우 높은 세율구간에 있다면 기본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만 놓고 보면 아내의 총 급여 3% 기준금액이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자녀공제와 의료비를 마음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자녀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 의료비 + 교육비 +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남편에게”, “무조건 연봉 낮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두 가지 경우를 실제 연말정산 자료에 넣어 비교하는 것입니다.

    8. 12월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첫째, 자녀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합니다.

    동일 자녀를 부부가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각자의 총급여 3%를 계산합니다.

    의료비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셋째,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자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등을 활용해 부부의 예상세액을 각각 비교합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연봉만 보고 공제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가 두 명이면 부부가 한 명씩 공제받아도 되나요?

    각각 다른 자녀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나누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 등을 함께 계산했을 때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같은 아이를 부부가 둘 다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맞벌이 부부가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3. 의료비는 연봉 낮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낮은 총급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의료비 지출자, 부양가족 관계,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아이 병원비를 아내 카드로 결제했으면 아내만 공제받나요?

    카드 명의 하나만으로 단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의료비를 부담했는지와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를 남편에게 적용한 경우와 아내에게 적용한 경우의 예상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결론|맞벌이는 ‘몰아주기’보다 비교가 먼저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연봉 높은 사람에게 전부 몰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 기준 때문에 오히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까지 더하면 계산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에 한 번은 남편이 공제받는 경우와 아내가 공제받는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나의 생각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단순히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를 몰아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기본공제와 의료비, 카드공제는 기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같은 병원비를 지출해도 부부의 총급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라면 자녀공제를 누구에게 넣을지 미리 정하기보다 연말정산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직접 비교해 볼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결국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몰아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소득과 지출에 맞게 계산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공개된 세법 및 국세청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환급액은 총 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 부양가족 요건 및 실제 지출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