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 가운데 부담이 큰 항목이 교육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학교, 학원, 교복, 대학 등록금까지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교육비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이미 지출해야 하는 교육비라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학교 등록금만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교육기관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 일정한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 초·중·고 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위해 지출했다고 해도 일반적인 사교육비처럼 공제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알아둘 변화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
경제
2026. 8. 24.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