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반대로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국세환급금입니다. 대부분의 환급금은 신고할 때 입력한 계좌 등으로 정상 지급됩니다. 하지만 계좌 오류, 주소 변경,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환급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돈이 있다고 국세청에서 무한정 보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오래된 미수령 환급금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환급금이 생기..
경제
2026. 7. 27.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