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뒤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을 했고, 신용점수도 예전보다 좋아졌다면 한 번 확인해 볼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대출을 처음 받을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거나 신용도가 좋아지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실제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그 변화가 해당대출의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미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신용상태와 금리가 관계없는 대출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용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처럼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
경제
2025. 3. 16.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