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대출을 받은 뒤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을 했고, 신용점수도 예전보다 좋아졌다면 한 번 확인해 볼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대출을 처음 받을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거나 신용도가 좋아지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실제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그 변화가 해당대출의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미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신용상태와 금리가 관계없는 대출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용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처럼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

경제 2025. 3. 16. 19:0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LUNA 8054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