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 해 동안 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낸 돈이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이라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부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똑같은 방법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기부금의 종류가 달라지고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기부금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계산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10만원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20만 원 초과 구간에 각각 다른 공제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
경제
2026. 8. 24.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