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한 금액 전체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그 이후 사용액부터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무조건 신용카드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이후 소비에서는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자녀와 손자녀 등 일정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
경제
2026. 8. 17.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