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정 : 2026. 8. 27 완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교육비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들어갑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용품이나 방과 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가 부담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가 더 늘어납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뿐 아니라 자취비와 생활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문제는 제도 이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고, 대학생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 생활한다면 주거안정장학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지원제도를 무작정 나열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무엇을 신청하면 되는가?”를 기준으로 정리..
세금은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반대로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국세환급금입니다. 대부분의 환급금은 신고할 때 입력한 계좌 등으로 정상 지급됩니다. 하지만 계좌 오류, 주소 변경,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환급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돈이 있다고 국세청에서 무한정 보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오래된 미수령 환급금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환급금이 생기..
연금저축 세액공제글 수정 : 2026. 8. 23 완료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600만원까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IRP까지 하면 900만원이라는 건가?”,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을 공제받는 건가?”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납입한다고 세금 혜택이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도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을 때 세액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IRP와 ..
비상금 얼마가 적당할까?|월급보다 중요한 비상자금 계산하는 방법생활비를 아끼고 저축을 시작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비상금은 도대체 얼마를 모아둬야 할까?”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고, 월급의 3개월치나 6개월치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수와 소득, 매달 반드시 나가는 생활비가 모두 다른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비상금은 단순히 통장에 남겨두는 여윳돈이 아닙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적금이나 투자를 깨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생활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그래서 비상금을 정할 때는 월급이 얼마인지보다 우리 집이 한 달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입..
업데이트 날짜 : 2026년 8월 29일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원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전에 작성된 글을 찾아보면 ‘8세 이상’이라는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 2026년에는 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면서 9세 이상인 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셋 이상인지에 따라 공제금액도 달라집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해에는 별도의 출산·입양 세액공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을 했고, 신용점수도 예전보다 좋아졌다면 한 번 확인해 볼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대출을 처음 받을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거나 신용도가 좋아지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실제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그 변화가 해당대출의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미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신용상태와 금리가 관계없는 대출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용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처럼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