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날짜 : 2026년 8월 29일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원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전에 작성된 글을 찾아보면 ‘8세 이상’이라는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 2026년에는 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면서 9세 이상인 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셋 이상인지에 따라 공제금액도 달라집니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해에는 별도의 출산·입양 세액공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을 했고, 신용점수도 예전보다 좋아졌다면 한 번 확인해 볼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대출을 처음 받을 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거나 신용도가 좋아지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실제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그 변화가 해당대출의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미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신용상태와 금리가 관계없는 대출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이용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처럼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