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목돈을 예금하거나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는 최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이었던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은행에 1억 원까지 넣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1억 원은 계좌 하나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이 보유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금뿐 아니라 소정의 이자도 한도 계산..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결제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조금씩 쌓입니다. 처음에는 몇백 원, 몇천 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 카드사를 오랫동안 이용했다면 생각보다 많은 포인트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드마다 앱이 다르고 포인트 이름도 달라 내가 어느 카드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카드 자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입니다.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그중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부터 계좌로 입금받는 순서, 조회 가능한..
예전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통장, 만기가 지난 보험금, 오래전에 거래했던 저축은행 계좌가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면예금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고 실제 내 명의로 남아 있는 돈이 있다면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주인이 찾아간 금액은 누적 1조 9,617억원에 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모두 휴면예금인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아직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거래 계좌와 소멸시효가 완성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수에 따라 세금 계산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형제자매와의 중복공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다가 나중에 잘못된 공제로 확인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 1명당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부터 부모님 나이와 소득기준, 따로 사는 부모님, 자녀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소액이라 귀찮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과 함께 사용금액을 합산하고, 그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현금영수증 일반 사용분에는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도 알아둘 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발급받았다면 해당 번호가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
기부금 세액공제 한 해 동안 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낸 돈이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이라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부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똑같은 방법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기부금의 종류가 달라지고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기부금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계산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10만원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20만 원 초과 구간에 각각 다른 공제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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